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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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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종교에 심취한 것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가족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가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혼인 공동 생활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종교 활동의 정도와 그로 인한 가정 생활 파탄의 인과 관계를 따져봅니다.
파혼 위자료 소송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소송 진행 중 상대방(유책 당사자)이 사망하더라도 소송은 종료되지 않고, 상대방의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승계됩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사망한 상대방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위자료 지급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이지만,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상속 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부동산에 부부 공동의 자금을 투입하여 대규모 리모델링을 했거나, 상속 재산을 관리하는 데 전적으로 기여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