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이혼변호사, 친권자소송, 혼인취소사유 추천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인근 이혼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 업종 이혼변호사 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이혼변호사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하는방법, 혼인취소사유, 친권자소송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8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8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이혼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더엘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4 보림빌딩 5층 503~5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5층 503~504호

위도(latitude): 37.6528747

경도(longitude): 126.776212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이혼변호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6 4층 법무법인 YK 고양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4층 법무법인 YK 고양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이혼변호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한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2 8층 803, 8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8층 803, 804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이혼변호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이혼변호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재 이혼형사가사전문변호사 고양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2 1층 101호, 1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0 1층 101호, 102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이혼변호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지역 부부이혼 검색 업체
다사랑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5-1 3층 309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184 3층 309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이혼변호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고양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 일산법조빌딩 7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일산법조빌딩 7층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이혼변호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이혼변호사

FAQ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지역 이혼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은 후에도 배우자와 상간자가 다시 만나 부정행위를 지속한다면, 이는 이전에 받은 위자료 청구 소송과는 별개의 새로운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상간자를 상대로 추가적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전 소송 결과를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2년입니다. 따라서 이혼이 결정된 후에도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반드시 2년 내에 법원에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 후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그 유책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하므로, 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