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동 위자료, 이혼, 이혼청구소송 진행후기

방배동 인근 위자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방배동 · 업종 위자료 외
방배동 위자료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8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청구소송, 이혼상담변호사, 가사소송 외 5개 등 8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23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위자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방배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방배동 위자료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위도(latitude): 37.483064

경도(longitude): 126.978668

방배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이지언 법률사무소 서울

방배동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2-18 한국아이비에스빌딩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 한국아이비에스빌딩 3층


방배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새강 이혼전문변호사 김은진

방배동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56-6 케이원빌딩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08 케이원빌딩 4층

방배동 지역 이혼청구소송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 법률사무소

방배동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4-1 정곡빌딩동관 5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6 정곡빌딩동관 501호


방배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세원

방배동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8-13 동우빌딩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9 동우빌딩 5층

방배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뿌리깊은나무

방배동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3-1 6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86 601호

방배동 지역 이혼청구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율평

방배동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9 상림빌딩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8 상림빌딩 203호


방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방배동 위자료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방배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우리

방배동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6-7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5길 9

방배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방배동 위자료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FAQ

방배동 지역 위자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취소 사유가 상대방의 귀책사유(예: 사기, 강박 등)로 인한 경우라면, 혼인취소와 별도로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 취소로 인해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이혼소장 접수,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지정 및 진행, 가사조사, 조정기일, 판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파혼(약혼 해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일종으로 보아,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파혼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있은 날(파혼의 유책 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3년 또는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