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상현동 이혼위자료, 이혼, 이혼재산분할협의서 신청

용인시 상현동 인근 이혼위자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용인시 상현동 · 업종 이혼위자료 외
용인시 상현동 이혼위자료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양육권변호사, 상간녀위자료, 조정이혼신청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9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9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 협회,단체>가정,생활

이혼위자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용인시 상현동 지역 이혼위자료 검색 업체
율탑법률사무소 수원변호사

용인시 상현동 이혼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6 4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402호

위도(latitude): 37.2919964

경도(longitude): 127.0676123

용인시 상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용인시 상현동 이혼위자료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용인시 상현동 지역 상간녀위자료 검색 업체
법무법인 류헌 수원 분사무소

용인시 상현동 이혼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C동 801호, 802호, 8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C동 801호, 802호, 803호

용인시 상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공증인 정창섭 사무소

용인시 상현동 이혼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131-8 드림타워2차 (3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298 드림타워2차 (302호)


용인시 상현동 지역 이혼 양육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용인시 상현동 이혼위자료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용인시 상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용인시 상현동 이혼위자료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용인시 상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동행 이혼전문 장수진변호사

용인시 상현동 이혼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117-8 광교2차 푸르지오시티 D동 2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297 광교2차 푸르지오시티 D동 205호


용인시 상현동 지역 이혼위자료 검색 업체
변호사장미애법률사무소

용인시 상현동 이혼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B동 501호 (, 원희캐슬광교)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501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용인시 상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동행

용인시 상현동 이혼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117-8 광교푸르지오시티2차 D동 2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297 광교푸르지오시티2차 D동 205호


FAQ

용인시 상현동 지역 이혼위자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고 당사자 쌍방이 항소 기간(2주)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그 즉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사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부부 관계 회복이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당사자들에게 전문 심리 상담 기관에서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적인 조치라기보다는 조정 및 재판의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면 가정법원에서 조정조서 등본을 교부받습니다. 이 조정조서 등본을 가지고 이혼한 날(조정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비로소 법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