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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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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 중에는 법원이 부부간의 화해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사유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중에 부부상담, 부부관계 개선 노력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유책 사유를 인정하더라도, 이는 이혼 청구를 인낙하는 것이 아니므로 곧바로 소송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책 사유에 대한 증거 입증 과정이 간소화되고, 이혼 여부나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조정) 가능성이 높아져 소송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 양육권 등 다른 쟁점이 남아 있다면 소송은 계속됩니다.
네, 이혼 소송 중 별거는 가능합니다. 부부가 별거를 하면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집을 나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별거 기간, 별거의 원인, 그 기간 동안의 부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별거를 시작할 때는 향후 이혼 소송에 대비하여 별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