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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폭행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주요 증거로는 폭행 직후 촬영한 상해 부위 사진, 병원 진단서 및 진료 기록, 폭행 당시 녹음 파일이나 영상, 목격자의 진술서, 112나 1366(여성긴급전화) 신고 기록, 폭행으로 인한 경찰 출동 기록 및 가정폭력 사건 처리 기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폭행을 이유로 한 이혼 사유 및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자녀의 양육 환경을 증명하기 위해 사진, 동영상, 자녀의 학교 생활기록부, 상담 기록, 양육에 대한 상세 계획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뿐만 아니라 자녀와 정서적인 교류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조정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에 대해 반드시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은 조정조서에 명확히 기재되며, 통상적으로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르게 되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권을 정하게 됩니다.





